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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형사변호사 누범?가중처벌?
2023.02.05 08:29

대구형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걱정이시죠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때 과정도, 결과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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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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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누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累) : 여러 루(누)

범(犯) : 범할 범

쉽게 말해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누범 가중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실제 판결문의 기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누범은 어떠한 요건에서 성립할까요.

쉬운 이해를 위해 2번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정하고, 먼저 저지른 범죄를 '선행범죄', 나중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선행범죄'로 인해

① 유기징역 or 유기금고 형을

② 선고받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범죄로 인해 '벌금형'과 같이 '유가징역 or 유기금고' 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범죄로 인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와 같이 '유기징역 or 유기금고'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누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조금더 어렵게 들어가보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경우에는 감형을 받아서 유기형이 되거나, 특별사면, 형의 시효에 의하여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 한해서 누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형벌의 종류는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등이 있는데 이건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금고와 징역의 차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금고와 징역 모두 교도소에 있어야 하지만 징역은 노역을 강제로 해야 하지만 금고는 노역을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금고형을 선고받으셨어도 대부분 자원하여 노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행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① 무사히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거나,

② 일반사면을 받으신 경우,

③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더 이상 선행범죄에 관한 형의 선고가 유효하지 않아서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범죄로 인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받아야 합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은 쉽게 말해 선고받은 형기를 다 채운 경우를 뜻하구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인데 실무상 드문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이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선고 후 집행종료 전에 범한 죄,

① 형 집행기간 중에 범한 죄

②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

③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

④ 집행정지기간 중에 범한 죄

등은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선행범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행범죄로 인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유기징역 or 유기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후행범죄'를 범한 경우

'선행범죄'와 마찬가지로 '후행범죄'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즉, 후행범죄도 벌금형, 사형,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후행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3년 이내에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의미구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반드시 범죄가 종료, 즉 기수가 되어야 하거나, 후행범죄에 대한 재판이 끝나서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는 동일한 종류의 범죄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선행범죄가 사기, 후행범죄가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습범, 포괄일죄 중의 일부 행위가 3년 내에 행하여 진 경우에는 전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합니다.

('선행범죄'로 인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유기징역 or 유기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후행범죄'를 범한 경우)

후행범죄의 법정형 중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후행범죄의 법정형을 장기 2배까지 가중하는데요. 다만 최대한도는 50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누범인 경우 20년 이하까지도 가중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범 가중이 될 경우 후행범죄에 대한 형이 가중되어서 후행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하신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1

실제 대응 사례 2

실제 대응 사례 3


오늘은 누범 가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 징역형을 살고 나온 후 3년 이내에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받는 다는 의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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